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12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1. 5월 임시국회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2, 28일에 개최하기로 한다.
2. 5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을 처리한다.
4. 5월 11일(월) 오후 2시 보건복지위를 개최하여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자에 농해수위를 개최하여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