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계획 있어?…"1년간 관세조사 유예 받으세요"

2015-05-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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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자리창출 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 접수

[출처=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1년간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창출 기업’ 신청이 진행된다.

관세청은 11일부터 4주간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일자리창출 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성실 수출입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수입금액 1억달러 이하인 법인(수출비중 70% 이상 제조기업)은 관세청의 선정요건인 올해 일정규모 이상의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으면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선정요건은 전년대비 고용 비율이 4% 이상(1천만달러 미만 업체), 5% 이상(1000만달러∼5000만달러 업체), 10% 이상(5000만달러∼1억달러)일 경우다.

또 일자리 창출 비중 산정 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 청년‧고령자‧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면 가중치가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단 관세법 위반 또는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승인 후에도 일자리창출 진행률을 점검하는 등 유예요건 미달 시 즉시 유예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지난번에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일자리를 만든 중소 수출입기업 1334개 업체가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은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실 기업은 관세조사 부담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하도록 하고 탈세행위를 도모하는 불성실 기업에 대해는 엄중 과세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신고 분위기도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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