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시, 65년간 1702조·연간 26조원 세금폭탄”

2015-05-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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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는 10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며,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5월 임시국회 하루를 앞두고 청와대가 최대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고리로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청와대는 10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며,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5월 임시국회 하루를 앞두고 청와대가 정국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고리로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 브리핑에서 “5월 국회는 무엇보다 서민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 경제활성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 된다”며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은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보험료를 상향 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라며 “일부 주장처럼 보험료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 지게 된다”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그는 “이 문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되면, 국민에게 큰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률 인상은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고, 반드시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이후에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오는 11일까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한 뒤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걱정을 줄이고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누리 과정 관련 법안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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