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중기센터는 오는 28일까지 ‘제1회 경기여성기업대상’ 수상후보자를 공모한다.
‘경기여성기업대상’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도내 여성 중소기업을 발굴하고,여성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정됐다.
시상은 △경영혁신 △기술혁신 △수출혁신 △사회공헌 △우수소상공인 5개 부문에서 진행되며, 선정 기업에게는 경기도지사 상패와 트로피가 수여되며 홍보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3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여성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이나 대표,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기업 또는 금융기관 불량거래 규제대상 기업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