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체(12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 납부 기업은 49곳을 파악됐다"며 "납부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을 납부한 49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모두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5개 기업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월 최저임금 74달러 기준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낼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보서에 서명하지 않은 기업 중에도 가급금(야근수당 등), 장려금, 상금 등으로 실제로는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임금 총액을 지불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북한이 요구하는 담보서에 서명하지 말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도 인정하지 말라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임금을 납부한 49개 기업이 (정부 방침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될 것이냐는 예단할 수 없다"며 "의도적으로 정부 방침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그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임금 납부 기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북측은 (임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 이중장부 작성을 요구하고 연체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며 "또 잔업거부나 태업 위협으로 기업을 압박해 임금 납부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남측 관리위에 임금 납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대부분 임금을 납부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