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3년 10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설명회가 8일 경기중기센터(수원시 이의동 )에서 열렸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사)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는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수원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관계자와 경기도 및 경기 남부권 10개 시·군 공군본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수원 대구 광주 순이며, 수원시는 이전 특별법 시행 최초로 이전건의서를 제출했다. 수원시는 그동안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이전건의서에 대한 최종 협의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이해와 추진 절차’를,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절차와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표했고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절차는 ‘이전건의서 검토 및 평가 →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 이전부지 선정 → 사업시행’단계로 진행된다. 또, 이전부지 선정 전에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이를 이전후보지 해당지자체가 검토한 후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신청을 함으로써 최종 이전 부지가 선정된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회 개최와 관련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향후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긍정적 방향 전환을 위한 홍보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해 5월 중 이전건의서를 평가하고 금년 하반기에 예비이전후보지 2~3개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