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부, 등록금 불법 전용 대학들 처벌 안 해…직무유기” 비판

2015-05-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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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교육부가 등록금 불법전용 대학을 법대로 처벌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경기 오산)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2~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부담 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12년 67개 법인 91개 대학에서 총1725억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승인했다.

하지만 이 중 23개 법인 29개 대학이 교육부 장관의 승인액을 초과하거나 승인조차 없이 교비 92억원을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3년도에도 47개 법인 58개 대학에 총624억원을 승인했지만, 이 중 13개 법인 19개 대학이 32억원을 불법 전용했다.

더구나 승인제도를 위반하는 대학법인들은 사립학교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형사고발은커녕 교비회계로 보전조치 처분만 내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대응한 결과 위반 대학들은 보전조치 처분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학생들에게 투자해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면서도 등록금만 인상하는 꼴이 된 것이다.

 

국회 [남궁진웅 timeid@]



구체적으로 2012년에 제도를 위반한 11개 대학에서 아직 76억원을 보전조치하지 않았으며, 2013년 위반 대학들은 현재까지 전혀 보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솜방망이 처분도 모자라 지난 2013년도 전년도 위반대학 7개 대학에 40억원을 재승인했다. 2014년도에도 전년도 위반대학 12개 대학에 약 116억원의 법정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심지어 2년 연속으로 제도를 위반한 5개 법인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또다시 교비회계 부담을 승인해 ‘부실승인’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관리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않아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제대로 학생들에게 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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