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오는 11일부터 ‘공동주택관리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상담실은 울산시청 구관 3층 건축주택과 사무실 내에 마련되며, 공동주택관리와 운영에 관한 상담과 입주민 간 분쟁해소를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상담 내용은 △주택법령 및 울산시 관리규약 준칙 해석 △공사·용역 사업자 및 관리업체 선정방법 자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및 사용절차 상담 △입주민 간 갈등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상담을 전담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조언과 복잡 다양한 분쟁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6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리비 비교분석 및 절감방안 자문, 민원 발생 공동주택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실태 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