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제정했다.
이번 공포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취지다.
공포안은 서울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해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