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CNK 소액주주 대표는 "현재 법원에 거래소의 CNK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으며, 이 날 저녁 또는 밤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며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정싸움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한국거래소는 CNK에 대해 전격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고려했을 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앞서 3월 31일 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내렸던 상장폐지 사유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CNK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간 뒤 19일 상장폐지 된다.
한편 CNK 사건은 MB정부 당시 '다이아몬드 게이트', '주가조작' 사건으로 알려졌다. 최근 1심 법원에서 이 회사 오덕균 대표는 배임죄(11억5000만원)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CNK 소액주주들은 애초 검찰이 오 대표에 대해 주가조작 등으로 기소했으나 110억원대의 배임을 추가했다며 '정치적 모략'일 뿐 상장폐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상장폐지 사유였던 영업의 지속성과 유동자금 등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고, 소액주주의결권(약 33%) 역시 대주주에게 위임하는 등 경영안정성 역시 꾀했다며 상장폐지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