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6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CNK인터내셔널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상장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 3월 31일 CNK인터내셔널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회사 측은 지난달 10일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오덕균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또 검찰은 같은해 7월 110억원 규모의 배임 등의 혐의로 오 전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거래소는 이 회사 주식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 혐의 등은 유죄로 판결했으며, 오 전 대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