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관계자는 전체 건의 111건 중 수용 과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36건을 포함해 총 52건으로 수용률은 46.8%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특히 정밀화학산업의 가장 큰 현안인 화평법, 화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관련한 과제 24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노력을 진행했다.
이에 화평법상 소량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과 산안법상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기준을 완화했다.
산안법상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조-수입자가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조사 보고서는 제출하되 조사보고서 제출시 수탁 제조업체의 정보인 사업자명과 소재지 등을 제출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또 화평법상 시약의 등록 면제 확인 신청은 각각의 물질에 대해 1년마다 면제 신청을 필요로 하고 시약 수입회사 등의 경우 동일 물질에 대해서 매년 같은 등록 면제 확인 신청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것을 시약이 동일 물질인 경우 등록 면제 확인 신청을 최초 1회에 한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개선된 규제에는 ∆국외 제조 생산자의 선임자 신고 절차 간소화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기 일원화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소음 진동배출 시설 분류체계의 합리적 개선 ∆산업시설구역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완화 등이 있다.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정밀화학산업 분야 규제개선 추진사례를 지역, 업종별 간담회시 모델사례로 소개, 홍보하는 한편 이번에 수용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조기에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중장기·불수용 과제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해당부처와 과제 재협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