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76-1번지 일대 신길15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마포구 염리동 105번지 일대 염리5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정비구역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신중수 서울시 재정비과장은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 신축 등을 통해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위에서는 마포구 대흥동 338-1번지 일대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안도 원안 가결됐다.
대흥15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51%가 추진위 해산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