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자기부담금 2배 인상

2015-05-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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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오는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0%로 오른다.

내년 1월부터 보험료 인상 시 평균 인상폭보다 높게 올릴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중 보험가입자는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를 각각 10%, 20%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주로 판매해왔으나 비급여 의료비가 2배 인상되는 것이다.

또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평균 인상폭보다 높게 인상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평균 인상폭 대비 10%포인트 인상 시 사전에 신고해야 했다. 다만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로 인하할 경우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은퇴 이후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실손보험료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보험료 부담수준 및 지속 납입 의무 등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료 갱신 시 보험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 간 비교지수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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