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회장 또 영장심사 앞두고 횡령액 12억 변제

2015-05-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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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횡령한 12억원을 추가 변제했다.

검찰은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장 회장의 변호인이 횡령액 12억원을 추가 변제한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2억원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파철(자투리 철)을 무자료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돈이다.

장 회장은 지난달 28일 첫번째 영장실질심사 직전에도 횡령액 106억원을 갚아 구속을 피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 회장의 잇따른 피해 변제에 대해 "소액주주나 채권자에게는 반가운 소식 아니겠느냐"면서도 "잘못을 뉘우친다면 재판부 제출용으로 피해를 변제할 게 아니고 수사를 더 하기 전이라도 실제 횡령한 돈을 갚는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12억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해 이달 1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수사 도중 인천제강소 전산관리 하청업체까지 동원해 문제의 거래 흔적을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장 회장이 회사에 갚은 돈은 전체 혐의 액수 210여억원 중 118억원으로 늘었다. 법원은 첫 영장심사에서 동국제강 미국법인(DKI)을 이용한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추가 혐의에 대한 단서를 잡고 그를 구속하는 대로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장 회장은 '영장 재청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추가 혐의 인정하느냐', '실질심사 때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장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추가 단서를 잡은 범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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