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포·시행되는 개정조례는 ▲입장료 폐지 ▲'창원시 진해해양공원'으로 명칭 변경 ▲해양생물테마파크 및 어류생태학습관(통합) 관람료 신설 ▲주차장 요금체계 개선(일요금제→시간제요금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입장료가 폐지되면 관광객들에게 공원이용 편의 및 관광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그동안 우도주민, 우도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 낚시객 등이 음지교를 거쳐 도보로 입도할 경우에도 반드시 해양공원을 거쳐야 함에 따른 입장료 징수관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제웅 창원시 해양정책과장은 "입장료 폐지와 더불어 4계절 꽃단지 조성, 어류생태학습관 및 로봇상설체험관 등 추가 관람시설물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기존시설물 환경정비 및 보완 등으로 최상의 관람환경 조성으로 관광객을 맞아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