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거주하고 있는 집 비워야…경매 낙찰가 10억

2015-05-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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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MBN]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방송인 이혁재가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집을 비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으며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 측은 이혁재가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해당 집의 최초 감정가는 14억 5900만 원이었고, 최종 낙찰가는 10억 2200만 원이다.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씨는 지난 4월 10일 대금을 전부 납부한 후 이혁재와 공동 소유자인 아내 심모 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4월 24일자로 인도 명령을 인용했고, 이혁재는 A씨에게 집을 인도해야 하는 것.

만일 이혁재가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낙찰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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