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의 경우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은 획정안을 담은 법률이 제안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해야 하며 바로 표결 절차를 밟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