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제품명: 다빼1호, 다빼파낙스)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판매한 중국동포 서모씨(여, 25세)와 전모씨(여, 21세) 2명을 '식품위생법' 제6조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인터넷 블로그나 카카오톡 등에서 유행하고 있다. 일명 '인니다이어트'라고 불리고 제조국도 인도네시아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 제조국은 인도네시아와 무관하다.
해당제품 분석결과 '다빼1호'에서는 페놀프탈레인(12㎎/캡슐)과 프로세미드(79.5㎎/캡슐)가, '다빼파낙스'에서는 페놀프탈레인(27.8㎎/캡슐)과 디피론(3.87㎎/캡슐)이 검출됐다.
디피론은 진통제 성분으로서 백혈구 손상, 금성신부전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프로세미드는 이뇨제 성분으로 소비자들은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는 이뇨작용을 마치 살이 빠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서모씨와 전모씨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리모씨로부터 다빼1호와 다빼파낙스를 벌크(bulk)상태로 휴대반입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몰래 밀반입 한 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별도 용기에 소분하여 국내 구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 제조책, 중국 판매총책, 국내 중간유통책, 국내 판매원 등 마약밀매조직처럼 점조직 형태의 체계적인 분업 체계를 갖추고 가명사용, 허위주소 기재, 타인명의 전화번호 사용 등 수사당국의 추척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회수 대상은 다빼1호와 다빼파낙스 모두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원 수사를 시작으로 판매총책은 물론 중국 제조원까지 확인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악의적 위해사범은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근절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