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택시 ‘위치정보 이용’ 타당성 검토

2015-05-0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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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다음카카오]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다음카카오의 콜택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택시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놓고 규제 당국이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6일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3월 말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택시와 관련, 다음카카오에 기존의 위치기반서비스 약관을 변경해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 이용약관을 정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이전에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이미 방통위에 신고를 완료했다.

문제는 현 이용약관상 위치기반서비스에 카카오택시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카카오 서비스 이용약관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 조항을 보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 현 위치를 이용한 지역 생활정보 검색 또는 지도/공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현 위치 내지 특정 위치를 지도 내에 표시해 지정한 지인에게 제공·공개하거나 게시물을 작성하는 서비스 △ 위치 기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캐릭터 육성시뮬레이션 게임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으로 명시돼 있다.

사실상 현 위치를 이용해 택시 승차 지점을 확인, 택시기사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적시돼 있지 않은 셈이다.

방통위는 이런 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근 다음카카오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약관 서비스를 규정한 부분에서 카카오택시의 위치정보 활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미 신고한 내용의 연계 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약관을 변경해 신고해야 하는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택시가 특수한 위치정보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혀 사실상 약관 변경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 측은 방통위에 약관 변경 신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바로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카카오택시를 서비스하기 이전에 이용 약관을 변경해 신고하지 않은 부분을 '해태 행위'로 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약관이 유형별로 돼 있어서 기존에는 신규 서비스를 시작할 때마다 약관을 다시 신고하지 않았는데 카카오택시는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며 "심각한 법 위반이나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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