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당초 약속한 연금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다.
여야의 합의안이 구조개혁이 아닌 모수개혁에 그치면서 당초 개혁 취지와 목표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과 지급률이 20년에 걸쳐 1.7%로 인하되면서 크게 재정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여야의 합의안이 나온 직후 청와대와 정부가 강력히 반발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수위를 조절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하고, 청와대도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한 비판 메시지를 언론에 전파했던 것보다는 한결 누그러졌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뿐 아니라 전문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까지 참여한 실무기구의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진행될 '연금개혁 2라운드 논쟁'에 있어 '무조건 인상'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일정 부분 선을 긋는 차원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자신이 내놓은 1호 개혁과제가 본회의 처리 수순만 남겨놓은 만큼 어렵사리 만들어진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다른 개혁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기선 잡기용'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의 첫 단추"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비롯해 공공·교육·금융 등 다른 개혁과제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분발을 촉구한 것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당청은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수령액 인상은 2천만 명에 달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이해 당사자인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할 문제라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
9월을 시한으로 벌어질 지난한 국민연금 개혁 협상에 대비한 당청 간 긴밀한 사전 공조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9월을 시한으로 벌어질 지난한 국민연금 개혁 협상에 대비한 당청 간 긴밀한 사전 공조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데 대해 "2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에 반드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무성 대표는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무성 대표는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확전 우려를 자아내던 당청 간 갈등 기류가 점차 사그라지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당청 간 '사전 교감설'을 내놓고 있다.
당과 청와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비현실성을 미리 내다보고 이 같은 일괄 타결안에 합의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당과 청와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비현실성을 미리 내다보고 이 같은 일괄 타결안에 합의했다는 주장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