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부모와 부모, 자녀 등 4대가 함께 사는 공직자가 승진후보자명부상 법정배수에 포함될 경우 1계급 특별 승진시키고,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가족 외식권을 지급한다.
현재 경북도에는 4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직자는 3명, 3대 가족은 126명이며, 4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공무원은 12명, 세 자녀를 둔 공직자가 203명이다.
이 가운데 고령의 조모와 부모를 봉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화목한 4대 가정을 이루고 있는 S씨(8급)는 승진후보자 법정배수에 포함될 경우 특별승진의 특전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효행공무원에 대해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가족 친화형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활성화하고 유연근무제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공직자가 솔선해 효 실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효행공무원과 다자녀를 둔 모범적인 공무원에게는 지속적으로 승진과 시상 등의 특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