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는 앞으로 노동시장과 금융, 교육개혁 등 다른 구조개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활동시한인 2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도 구성된다.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여야는 또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만들어 8월 말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특위 구성 결의안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처럼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해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합의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 방안이나 수위 등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번 합의안 내용이 청와대가 염두에 뒀던 개혁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지만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데 합의한 것에 대해 ‘월권’이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연금 기금의 수익률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을 올려야 하며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으로 국민 세금이 국민연금에 투입될 경우 무상 연금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3일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라고 평했다. 이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는 청와대 등의 반발과는 거리가 있어 주목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사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도 구성된다.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여야는 또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만들어 8월 말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특위 구성 결의안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처럼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해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특히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데 합의한 것에 대해 ‘월권’이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연금 기금의 수익률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을 올려야 하며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으로 국민 세금이 국민연금에 투입될 경우 무상 연금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3일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라고 평했다. 이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는 청와대 등의 반발과는 거리가 있어 주목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사례”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