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내에 출입금지구역 불법 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과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국립공원 착한 산악회 인증제’를 도입한다.
공단은 이달부터 인증제 신청자를 전국 국립공원 공원사무소를 통해 접수받아 연말에 인증할 예정이다.
착한 산악회 신청자 주요 활동은 불법산행 금지, 탐방객 안전산행 안내, 탐방질서 유지를 위한 캠페인 참여, 공원 정화 등이다.
공단은 최근 백두대간 등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불법산행이 2012년 956건에서 2014년 124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국립공원 착한 산악회 인증제’가 안전 산행 문화 정착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기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산행으로 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동·식물서식지 교란, 공원자원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등산문화를 선도하는 산악회가 모범이 돼 국립공원에서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4년간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2011년 2198건, 2012년 2414건, 2013년 2889건, 2014년 2554건이며 이중 출입금지구역 산행으로 단속된 경우는 평균 41%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