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취업난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급증하면서 ‘너도나도 1위’라는 거짓말을 하거나 청약철회 방해 등을 일삼은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고시넷·에듀윌·해커스공무원 등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 및 3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스파·에듀윌·에듀피디코리아·에스티앤컴퍼니·챔프스터디·케이지패스원은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에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합격률 1위’ 등 객관적 통계에 대한 근거 없는 거짓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해왔다.
아울러 에스티앤컴퍼니·윌비스·챔프스터디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PMP다운로드 내용이 없는 경우 등 자사에 유리한 구매단계별 환불안내를 하거나 구매 후 취소 및 환불 불가를 못 받는 등 청약 철회 규정을 위반했다.
고시넷·미래비젼교육·에듀스파·에듀패스·에듀피디코리아·유비온·챔프스터디의 경우는 인터넷 강의·교재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에도, 구매완료 화면에도 청약 철회의 기한 등 거래 조건을 예초부터 표시하지 않았다.
전상법 24조를 위반한 유비온·윌비스의 경우도 교재에 대한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구매안전서비스를 미제공했다. 에듀패스·에듀피디코리아 또한 전자문서를 통해 구매한 인터넷 강의의 청약철회를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완결의무를 미이행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사는 온라인 강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최근 취업난 등으로 공무원시험 수험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공무원 온라인교육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거짓·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 청약 철회 등의 방해, 거래조건 미표시, 구매안전서비스 미제공, 온라인 완결의무 미이행 행위 등의 조치로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