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기업후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성완종 파문'을 계기로 '후원금 쪼개기'나 '제3자 동원'과 같은 부작용을 막으려면 기업후원금 양성화를 허용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를 논의키로 한 것이다.
선관위 개정의견은 법인과 단체도 앞으로 연간 1억원 이내 범위에서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전면 금지한 이후 10년 넘게 개인의 소액 기부 외에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