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7일부터 '관급공사 일용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역 내 저소득 일용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제가 적용되는 관급공사는 2억원 초과 종합공사, 1억원 초과 전문공사, 8000만원 초과 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공사 등이다. 지역 주민의 60% 이상으로 우선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고용제에 동참하는 업체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 기한을 14일에서 7일로, 대가 지급기한을 7일에서 4일로 단축받는 인센티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