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셀프 조사법’” 철회 촉구

2015-05-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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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 광주.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 발표한 것과 관련해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이자 셀프 조사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한 차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 비서관으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조사대상 1순위’ 차관이 뻔뻔하게도 진상규명을 위한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하며 ‘셀프 조사’를 하겠다는 꼴”이라며 “선수가 심판을 보고, 피의자가 재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들이 요구는 단순하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수정안대로라면 특조위는 정부 산하 기관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지 않듯 국민을 우롱하는 그 어떤 꼼수로도 진실은 가려질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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