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같은 날 국토교통부에서도 도내 공동주택 666,936호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6.01%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개별주택가격 상승률(3.96%)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과의 현실화율 격차해소와 실거래가격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하여 전년대비 상향 조정하여 결정ㆍ공시하였다,
또한, 전체 41만 6천여 호의 이번 결정ㆍ공시대상 중에서 미 공시주택 1만3천여 호를 제외한 공시주택 40만1,279호의 변동률은 가격상승이 35만 635호(87.38%), 가격하락이 2만 949호(5.22%), 동일 및 신규가 2만 9,695호(7.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분포 현황으로는 ▲3억 원 이하가 38만 9,542호(97%)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0,968호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749호 ▲9억 원 초과 20호이다.
특히, 개별주택(다가구 포함) 중 6억 원 초과는 769호로, 최고 공시가격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주택(283㎡)으로 17억 3,000만 원인 반면, 최저가는 창녕군 성산면 소재 주택(7㎡)으로 347만원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개별주택의 경우 각 시군 홈페이지,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공동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주택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