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창원시는 2015년 복지관련 예산으로 6981억1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는 일반회계예산 1조8736억5600만원의 37.25%이고, 이 중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은 올해 가장 많은 745억6900만원으로 편성돼 창원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3.98%(복지예산의 10.68%)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성남시의 2배에 해당되는 예산이다.
대도시(100만 이상) 장애인 관련 예산현황[창원시 제공]
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으로 △장애수당 지급 37억5062만4000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143억1296만5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79억2782만4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39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67억7716만7000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136억572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81억2401만6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20억1399만4000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49억1513만6000원 등 총 745억6920만2000원을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체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의창구 원이대로 114번길 6(도계동)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23만여명이 연중 이용하는 '곰두리국민체육센터'를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와 소득증대를 위해 유료주차장 13개소를 장애인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 100대(법적기준 50대)와 '휠체어 택시' 16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 산하기관인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약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도착지가 창원시일 경우 경상남도 내 어디서든지 이용가능하고, 휠체어 택시는 창원시내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문수 창원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은 "장애인복지 예산은 '다다익선'이지만 복지체감도는 늘 저조한 현실임을 감안해 우리 시는 최대한 장애인편에 서서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향후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기관의 신규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장애인관련 예산이 누수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