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29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기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수출보험료 이외에 가입 절차가 간편한 단체보험료 지원으로 많은 영세 중소기업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단체보험'은 시가 보험계약자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1년간 보험계약을 맺고, 기업은 연 1회 가입신청으로 1년간 수출거래 전반에 걸쳐 사고 시 최대 5만 달러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출보험이다.
정성철 창원시 기업사랑과장은 "최근 환율 불안 속에 많은 기업들이 수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수출보험료 부담과 가입절차의 어려움으로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 간편한 단체보험 가입으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며 단체보험료 지원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