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28일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추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관리위와 총국이 북측이 임금을 납부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요구하는 담보서 관련 협의를 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담보서 문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리위와 총국의 협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내일도 관리위와 총국이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기존 월 최저임금인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는 우리 기업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월 최저임금 74달러 기준 차액에 대한 연체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담보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은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 기업이 연체료를 부담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요구하는 74달러로의 인상 부분은 제도개선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북 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관리위와 총국이 북측이 임금을 납부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요구하는 담보서 관련 협의를 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담보서 문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리위와 총국의 협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내일도 관리위와 총국이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은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 기업이 연체료를 부담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요구하는 74달러로의 인상 부분은 제도개선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북 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