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올드타임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로 실형 1년 선고 “귀신 잡는 해병대나 가라?”

2015-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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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귀신 본다는 올드타임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로 실형 1년 선고 “귀신잡는 해병대나 가라?” …귀신 본다는 올드타임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로 실형 1년 선고 “귀신잡는 해병대나 가라?”

Q. 가수 김우주가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다 실형을 선고 받았죠?
- 서울중앙지법은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 왔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우주는 병역 기피를 위해 지난 2012년 3월부터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정신병 증세를 호소해왔습니다.

지난 1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았고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Q. 가수 김우주의 구체적인 병역기피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가수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로 실려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의사는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과 치료 소견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줬고 결국 지난 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재편됐습니다.

Q. 김우주가 아직 어린나이에 병역기피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 김우주의 최측근은 “우주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스무살 때부터 가장 노릇을 해 왔다. 우주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측근은 감옥에서 갱생해서 좋은 사람이 돼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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