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번에 처분한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법 제29조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전환된 배출권으로, 거래종목명은 'KCU15'"라며 "한국배출권거래소에서 매수자와 협의매매 방식으로 체결된 거래로, 거래중개기관은 없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휴켐스는 20만CO2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21억원에 처분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에 처분한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법 제29조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전환된 배출권으로, 거래종목명은 'KCU15'"라며 "한국배출권거래소에서 매수자와 협의매매 방식으로 체결된 거래로, 거래중개기관은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에 처분한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법 제29조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전환된 배출권으로, 거래종목명은 'KCU15'"라며 "한국배출권거래소에서 매수자와 협의매매 방식으로 체결된 거래로, 거래중개기관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