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율이 20%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 고객은 △단말기 사용을 하지만 공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 △요금 할인 약정 만료된 사람 △신규 스마트폰 단말기 구매 원하는 사람이다.
20% 요금할인 신청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대리점·유선 전화로 가능하다. 전화는 SK텔레콤(080-8960-114), KT(080-2320-114), LG유플러스(080-8500-130) 해당 번호에서 가능하다.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단말기유통법 위반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clean@kait.or.kr)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