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5년 3월말 기준 77억원으로, 이 가운데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은 전체 체납액의 56%인 43억원에 달한다.
2012년부터 지방세 납부를 미뤄온 A씨는 그동안 시의 수차례 납부 독촉과 방문 독려에도 불구, 납부를 하지 않아 이번 가택수색의 집중 표적이 됐다.
현재 A씨가 거주중인 아파트는 배우자와 자녀의 명의로 돼 있어 부동산 압류 등 일반적인 체납처분 방법으로는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는 압류 조치한 A씨의 동산에 대해선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개 매각을 통해 체납세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토록 할 것이며, 가택수색도 점차 확대해 조세질서 확립과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