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여신금융협회는 5월 1일부터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 약관에 대한 사후보고를 심사하는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아 수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약관 사후보고는 소비자의 권리, 의무와 크게 관련이 없는 약관을 여신회사에서 제·개정할 경우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절차다.
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가 상품을 개발해도 약관이 통과해야 출시할 수 있다"며 "약관 통과에 걸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돼 소비자가 신상품을 좀 더 빨리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