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를 받은 가운데, 과거 아들이 아고라에 올린 글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해 5월 조희연 교육감 둘째아들은 다음 아고라에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희연의 둘째아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어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어느 순간에서나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나칠 정도로 검소하고 돈 욕심없이 살아왔다는 것이다. 이를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저희 아버지가 최소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라도 얻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다. 인지도가 없으면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자신의 아버지 조희연과 냉정한 현실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500만원 벌금형을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조희연 교육감은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 곧바로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