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24일 무역협회에서 '제1차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단일·누적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FTA 원산지 규정은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 지위 판정 기준이다. 이를 통해 FTA 목적상 상품의 국적(國籍)을 결정하게 된다.
원산지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될 경우 FTA 관세인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상품양허만큼 민감한 협상 분야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대체재(fungible goods or materials) 등 원산지규정 관련 주요 개념과 이슈, 향후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다자 FTA에서 단일·누적 원산지 기준을 도입해 거래비용 감소와 행정편의 증대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 FTA와 달리 다자 FTA에서 원산지 규정은 그 중요성이 큰 만큼 정부와 업계, 전문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