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23일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다.
이에 2011년 기준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게임업체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
또 부모가 접속 금지를 요구하는 특정 시간에도 이용자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등 게임시간 선택제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