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부모가 게임접속 제한

2015-04-23 22:22
  • 글자크기 설정

[사진 = 아주경제 DB ]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23일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입됐으며 2012년 1월 22일 발효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됐다.

이에 2011년 기준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게임업체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

또 부모가 접속 금지를 요구하는 특정 시간에도 이용자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등 게임시간 선택제를 적용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