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의혹제기'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관련기사조희연 교육감 허위사실유포 유죄 1심 판결로 직위 상실 불가피할 듯 #교육감 #선고 #조희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