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박지성 등 국내선수의 해외진출로 해외축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조기축구회 등 사회체육 저변확대에 따라 유니폼 수요가 많아지자, 중국으로부터 해외 축구구단 위조 유니폼을 수입하면서 등록상표인 엠블렘 또는 리그패치가 유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니폼에 이를 부착하고, 맨유 등 유명한 유니폼들은 등록상표인 엠블렘 등을 별도로 반입하여 국내에서 부착해 수입통관시에는 유니폼 모두가 정상 유니폼인양 수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자신들이 운영하는 스포츠의류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도매업자 등 극히 제한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3억 7천만원 등 총 7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