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4시15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협정은 한미간 원자력 협력의 큰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협정의 구체적 이행에 관한 합의의사록과 고위급 위원회에 관한 합의 의사록 등 2개의 합의 의사록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이 마련된 점이 큰 성과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간 저장 ▲재처리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등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해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식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에서는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후 시험과 전해환원과 같은 연구 활동도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우리 원전에 핵연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제적으로 우라늄 품귀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한국의 원전 연료 공급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이 필요하게 되면 한미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한국산 원전의 해외 수출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