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위험운전자 단속·처벌 강화

2015-04-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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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의 보복·위험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급정거하는 난폭 운전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도로에서의 보복·위험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급정거하는 난폭 운전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나날이 늘어가는 보복운전을 3개월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보복운전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등에 보복하려고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제동하는 위협행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4%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한 보복운전이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잠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거나 신고를 해도 보복운전에 대한 증거 부족 등으로 난폭운전에 대한 교통범칙금 4만원을 발급받아 처벌수위가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가 없어도 철저히 조사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충돌 시 중대한 인명사고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다.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범칙금만 부과되는 난폭 운전과 달리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실제 사고가 났을 때만 수사를 했으며 보복 운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탓에 범칙금만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경찰은 인터넷, 전화, 방문신고 등 온·라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을 했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상대차량이 실수를 했을 경우 경적을 울리거나 헤드라이트를 이용해 자극 안하기, 미안하다는 표시로 비상등을 켜주고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와 함께 질서를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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