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은 정부가 복지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하고 이를 복지정책의 수혜자에게 배분하는 일련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손실 또는 국내총생산(GDP) 손실이라고 정의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1일 발표한 ‘무상복지의 소요비용과 증세의 사회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할 경우,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사회적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적 손실을 감안한 재정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상보육·무상급식·고교무상교육·반값등록금·기초연금 등 5대 복지정책의 재원을 법인세로 조달할 경우, 향후 3년간 74조1057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소득세는 27조7545억 원, 부가가치세 15조323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증세에 따른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손실도 법인세 2.79%, 소득세 1.57%, 부가가치세 1.24%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가장 크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손실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며, “증세가 불가피한 경우 손실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복지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 이하로 축소할 경우 각 재원조달 방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 법인세는 약 42조원인데 반해 소득세는 약 16조원, 부가가치세는 약 9조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5대 복지정책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추정 소요비용 84조3860억 원에서 최대 36조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복지정책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 소득하위 50% 이하로 축소했을 때 각각 17조3220억 원, 35조9850억 원이 감소했다.
소득재분배 효과 또한 복지정책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했을 때 최대 1.9배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1000억원당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하위 50%로 대상을 축소할 경우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0.00014468p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추정치 0.00007725p 보다 약 1.9배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 5대 복지정책이 시행되면 지니계수가(경상소득 기준) 0.36060에서 0.33841로 감소한 반면, 소득하위 70%, 소득하위 50%로 대상을 축소하면 각각 0.33651, 0.33742로 감소폭이 더욱 컸다.
한경연은 “현재 추진 중인 보편적 복지정책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비용이 절감되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며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부터 3년간 5대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84조3860억원으로 추정했다. 복지정책별로는 △무상보육 24조5770억원 △무상급식 14조930억원 △고교무상교육 2조7110억원, △반값등록금 10조6040억원 △기초연금 32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25조8200억원 △2016년 28조2650억원 △2017년에는 30조3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