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미국국적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프로포폴에 졸피뎀 해도 “반사회성 없다” 주장…미국국적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프로포폴에 졸피뎀 해도 “반사회성 없다” 주장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졸피뎀 복용으로 형을 받았던 미국 국적의 에이미가 제기한 강제 출국 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올해 초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국명령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에이미에 대한 후속조치로 에이미는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에이미 측은 20일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