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21일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소속 A 준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확인됐다"며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A 준장은 지난해 3월 부하 병사 B 씨(현재 전역 상태)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휘관으로서 징계 권한을 가진 A 준장은 B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그를 다른 부대로 전출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준장은 군 고위직을 지내고 전역한 인사의 청탁을 받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장성급 지휘관이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5월 전역한 B 씨는 2013년 11월부터 수개월 동안 후임병 7∼8명에게 폭행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군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B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혹행위 가해자들이 '전역만 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젖지 않도록 경찰과 협조해 철저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