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료 정산[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건강보험료 정산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건강보험법 제 69조 및 70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규정에 의해 모든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 근로자는 2014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면 건강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다. 사업장은 공단에서 기발송한 ‘보수총액통보서’에 2014년도 ‘연간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를 기재해 신고하면 된다.관련기사전경련 "준조세 4년새 30% ↑…건강보험료 상승이 주원인"신동헌 시장,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확대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