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자 ‘광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가 월 1만500원 미만인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과 한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공단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저보험료 적용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선함으로써,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수혜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이와 함께 신 시장은 올해 1월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와 지원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가정으로,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 7회→ 9회, 동결배아 5회→ 7회) 횟수를 확대한다. 또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지원금도 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가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9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동결배아는 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단, 만 45세 이상 가정은 신선배아 90만원, 동결배아 40만원, 인공수정 2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는 게 신 시장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2021년부터 소득기준 초과자 예외지원으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난임 가정에도 정부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신 시장은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