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 및 유흥주점 중과세대상 시설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업종인 유흥주점 영업장의 전·공유 합산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또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 등의 영업장을 말한다.
홍종래 의창구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 기간 동안 자체 조사반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장 실태, 시설 현황, 유흥 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빠짐없이 조사할 계획이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창구 세무과 재산세담당(055-212-4231)으로 문의하면 된다.